수렵장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시설’로서의 수렵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일정 지역의 야생동물 서식 현황이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장소’로, 숙박업 시설이나 음식점 시설을 갖춘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률적 정의
수렵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일정 지역의 야생동물 서식 현황이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로빈 해설

수렵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시설’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이중 전문휴양업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농어촌민박 및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포함)이나 음식점 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관광농원, 활공장, 체육시설, 산림휴양, 박물관, 미술관)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수렵장의 전문휴양시설 등록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숙박업 시설이나 음식점 시설이 있을 것
  2. 주차시설, 급수시설, 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1. 수렵장 관리소
    2. 안내시설 및 휴게시설
    3. 응급의료시설
    4. 사격연습시설
    5.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만 해당한다)
    6. 포획물의 보관 및 처리시설
    7. 수렵장의 경계표지시설
    8. 안전관리시설

다만, 전문휴양시설로 등록된 수렵장이 숙박상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숙박업 시설을 갖춘 경우로 국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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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업소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자료출처

  • 인구수: Population, Total (World Bank Open Data)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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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미국: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21년 말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빈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숙박업소들의 개업일부터 폐업일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총조사 (통계청),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Trends Report (STR)
  • 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Trends Report (STR)
  • 기간: 2005-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전체 숙박업소 수 대비 매출 데이터의 실명 또는 익명 확보가 가능한 개별 숙박업소 수의 비율로 가시성을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숙박객(한국):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 객실수(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숙박객(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Trends Report (STR)
  • 객실수(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05-2020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를 포함하며, 공통적으로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