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숙박업소로서의 하숙이 기능이나 성격 · 구조에서 여인숙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차이밖에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남아있는 여인숙들은 “달방”으로 영업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정의에 비추어보면, 하숙의 경우 식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그 외 기타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숙박업’에 해당되는 하숙업은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적용을 받는 숙박업이 아니며,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 외 기타 숙박업: 약정 기간 동안 식사와 숙박 장소를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이나 기타 분류 안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과거 숙박업법 제2조에서는 숙박업의 정의와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1년 개정에서 하숙영업을 숙박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1986년 숙박업법은 공중위생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본법에서 숙박업이라 함은 호텔영업, 여관영업, 여인숙영업 및 하숙영업을 말한다.
- 본법에서 호텔영업이라 함은 한국식 또는 서양식의 구조 및 설비로서 고급의 시설을 하여 숙박료를 받아 사람을 숙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 본법에서 여관영업이라 함은 한국식 또는 서양식 구조 및 설비로서 보통의 시설을 하여 숙박료를 받아 사람을 숙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 본법에서 여인숙영업이라 함은 숙박하는 장소를 주로 다수인이 공용하게 하는 구조 및 설비로서 시설을 하여 숙박료를 받아 사람을 숙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 본법에서 하숙영업이라 함은 필요한 시설을 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숙박료를 받아 5인이상의 사람을 숙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 본법에서 숙박이라 함은 침구를 사용하여 전각항의 시설을 이용함을 말한다.
당시 숙박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숙영업의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환기, 채광, 조명 및 방습설비를 완비할 것
- 적당한 수의 변소를 설치하고 창호에는 방충망과 방습설비를 하고 항상 청결히 할 것
다만, 하숙업과 관련한 질의회신에 따르면, 하숙업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숙박업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숙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1957-1)
사업상 독립적으로 약정된 일정기간동안 일정인을 대상으로 식사와 숙박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하숙업은 부가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숙박업에 공하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