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은 건축물의 절대적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절대적’이라는 단서가 갖는 의미는 해당 건축물 자체의 규모를 나타낼 뿐이며, 비교를 위한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규모와 관련한 규제는 대부분 상대적 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 지표로 환산되기 전까지는 법률적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상대적 규모에 대한 지표로 사용되는 개념이 ‘용적률’입니다. 연면적을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환산한 것으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상대적 규모를 나타냅니다. 다만, 용적률 산정에 사용되는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및 지상층 주차장 면적이 제외됩니다. 즉, ‘일반적인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