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일반야영장업의 등록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주: 용적률 10% 미만).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렇지 않다.
- 8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다만,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첫번째와 두번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주: 용적률 10% 미만)
- ‘하수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 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한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업을 영위하면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토지 형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한시적 일반야영장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할 것
- 비상 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의 이용이 가능할 것
-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