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휴양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시설’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이중 전문휴양업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농어촌민박 및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포함)이나 음식점 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관광농원, 활공장, 체육시설, 산림휴양, 박물관, 미술관)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산림휴양시설의 전문휴양시설 등록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숙박업 시설이나 음식점 시설이 있을 것
- 주차시설, 급수시설, 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연휴양림을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숙박시설
-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을 것
-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되, 바깥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할 것
- 편익시설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는 각각 1개소 이내로 설치할 것
-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은 자연배수가 잘 되는 지역으로서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 위생시설
-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 설치할 것
-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식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 외부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 체험·교육 시설
-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은 폭을 1미터 50센티미터 이하(안전·대피를 위한 장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로 하되, 접근성·안전성·산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림형질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자연관찰원은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것
- 숲속수련장은 강의실·숙박시설·광장 등을 갖추어야 하며, 1회에 1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할 것
- 임업체험시설은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체험활동에 필요한 기본 장비 등을 갖출 것
- 안전시설
- 긴급한 재난·안전사고 시 신속히 그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갖출 것
- 숙박시설에는 소화설비(소화기, 간이스프링쿨러 등), 경보설비(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출 것
- 응급약품 등 비상물품을 갖춘 별도의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할 것
-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및 비상 시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것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치유의 숲을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림치유시설
- 향기·경관·빛·바람·소리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건축물은 흙·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저층·저밀도로 시설하고 운동시설은 접근성·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 치유숲길은 폭을 1미터 50센티미터 이내(안전·대피를 위한 장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로 하되, 접근성·안전성·산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림형질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편익시설
- 경사가 완만한 산림에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할 것
- 방문자센터는 정보 제공·홍보·상담 등의 시설을 갖출 것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소 및 일반음식점 영업소는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위생시설
- 쾌적하고 편리하며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 식수는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
- 외부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목원을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식 및 재배시설
- 국·공립수목원: 관수시설이 설치된 300제곱미터 이상의 양묘장, 100제곱미터 이상의 증식온실
- 사립·학교수목원: 관수시설이 설치된 100제곱미터 이상의 양묘장
- 관리시설: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50제곱미터 이상의 관리사, 종자저장고 및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연구실
- 전시시설: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의 교목(큰키나무)전시원·관목(작은키나무)전시원 및 초본식물전시원,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온실
- 편의시설: 주차장·휴게실·화장실·임산물판매장·매점 또는 휴게음식점 등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다만, 전문휴양시설로 등록된 산림휴양시설이 숙박상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숙박업 시설을 갖춘 경우로 국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