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업은 ‘관관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는 야영장업을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야영장을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야영장의 경우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른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의 건물용도를 ‘야영장 시설’로 숙박시설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야영장은 건물용도가 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숙박상품 중 하나입니다.
야영장업이 법제화된 것은 1988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입니다. 당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가족단위로 여행하는 여행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적합한 시설이 부족하여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 취사 및 주차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한 ‘자동차야영장업’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일반야영장업이 추가되면서, 이를 기존의 자동차야영장업과 통칭하는 야영장업이 함께 추가되었습니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는 야영장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습니다.
-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
-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