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시설’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이중 전문휴양업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농어촌민박 및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포함)이나 음식점 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관광농원, 활공장, 체육시설, 산림휴양, 박물관, 미술관)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박물관의 전문휴양시설 등록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숙박업 시설이나 음식점 시설이 있을 것
- 주차시설, 급수시설, 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에 따른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종합박물관 및 전문박물관의 등록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합박물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 각 분야별 박물관자료 100점 이상 보유 및 전시
-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 수장고
- 작업실 또는 준비실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자료실, 도서실, 강당 중 1개 시설
-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전문박물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 박물관자료 100점 이상 보유 및 전시
-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 수장고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자료실, 도서실, 강당 중 1개 시설
-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다만, 전문휴양시설로 등록된 박물관이 숙박상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숙박업 시설을 갖춘 경우로 국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