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한옥을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 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위 고시에 해당하는 ‘한옥 건축 기준’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는 한옥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 및 ‘건축법’ 등과 관련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요구조부
-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재의 개수는 15개 이내로 하되,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사용된 전체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 구조부재로 사용하는 목재는 품질 및 성능 확보를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한옥의 철거 등을 통해 얻은 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 기둥은 부식,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단 및 주춧돌 없이 지면 위에 직접 세우지 아니한다.
- 외기에 접하는 목재에는 방습, 방부, 방염 등을 위하여 오일스테인 및 우드스테인 등을 도포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의 용도 및 지역의 현황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가능한 목재 이외 재료의 개수는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사용된 전체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 지붕
- 지붕에 설치하는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기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한옥의 정체성 제고, 목재 부식방지 및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깊이는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 처마물 등으로 인접 대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 눈썹지붕을 시공하는 경우, 사용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지대나 철물 등으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경관적 특성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외벽 및 창호
- 기둥, 인방, 창틀 등 건축물 외벽을 함께 이루는 목재 부재는 잘 보이도록 설치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한다.
-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사괴석이나 벽돌 등으로 화방벽(방화장)을 쌓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각 층은 주요구조부, 난간, 눈썹지붕 및 목재 마감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은 다음과 같이 한옥체험업 등록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일 것.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등록된 한옥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 한옥마을의 한옥, 고택 등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한옥
-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 객실 내부 또는 주변에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하고,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치할 것
-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할 것
- 수돗물(‘수도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먹는물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월 1회 이상 객실, 접수대, 로비시설, 복도, 계단, 욕실, 샤워시설, 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 객실 및 욕실 등을 수시로 청소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것
-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창문이 있어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욕실의 원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목욕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 한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영업시간 동안 배치할 것
-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수대 또는 홈페이지 등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할 것
체험한옥과 전통호텔은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물인 한옥의 형태를 지닌 시설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전통호텔이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되는 반면, 체험한옥의 경우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체험한옥의 경우 보존 가치가 있는 기존의 한옥을 숙박업소로 사용하는 반면, 전통호텔의 경우 숙박업소로 사용하기 위해 한옥의 형태로 신축한 건축물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