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정의는 “건축법”에 따른 것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30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숙박시설은 그 중 하나입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즉 건물용도는 특정 필지에 어떤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필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숙박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숙박업에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법령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이는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에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관광숙박시설에 해당되는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시설기준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대체로, 객실수와 부대시설 종류 및 규모에 대한 기준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 생활숙박시설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른 ‘호스텔’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숙박업소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보면 숙박업의 하위 분류 중,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물을 사용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박업과 야영장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민박업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사용하고, 야영장업은 건축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을 사용합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이 아닌 기타 숙박업으로 분류되는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영업 행태가 비슷한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또한 넓은 의미의 숙박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숙박시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객실: 객실은 잠을 자는 공간으로 숙박시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숙박시설도 다른 부분이 없는 경우는 있어도 객실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객실의 품질은 숙박상품의 가격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 부대: 잠을 자는 것 외에 선택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을 부대시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식음료 영업장, 라운지, 연회장, 수영장, 카지노 등이 부대시설에 해당됩니다. 숙박시설 유형에 따라서는 관련 법령에 요건이 명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 공용: 공용시설은 직접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없을 경우 독립적인 상품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비가 공용시설에 해당됩니다. 그 밖에 주차장, 직원공간, 기계실, 전기실, 린넨실 등이 숙박시설의 공용시설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