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적법하게 지어 사용하고 그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지어 올리기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건축하가’라고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건축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 또는 군 계획에 부합하고, 다른 건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자체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 허가받은 내용과 부합하게 지어졌음을 정부로부터 확인받은 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사용승인’ 또는 통상적으로 ‘준공’이라고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지가 건축법 제4장에 따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건축물의 설계가 건축법 제5장에 따른 내진, 피난, 내화 등의 기준, 제6장에 따른 용도와 규모 관련 기준, 제7장에 따른 설비 기준을 충족하도록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구분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설비는 건축법 제7장에서 정한 항목들에 대하여 관련 법령들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