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에 포함되지만,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에 포함되어 주택으로도 사용 또는 임대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실정법상 오피스텔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시설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
법률적 정의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로빈 해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의 하위 분류 중 하나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업무시설을 공공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오피스텔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오피스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오피스텔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은 오피스텔에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2.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허가ㆍ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B호 및 제C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이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3. 오피스텔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하여는 피난층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한편, ‘주택법’에서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별도로 구분하여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준주택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임에도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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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업소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자료출처

  • 인구수: Population, Total (World Bank Open Data)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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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미국: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21년 말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빈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숙박업소들의 개업일부터 폐업일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총조사 (통계청),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Trends Report (STR)
  • 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Trends Report (STR)
  • 기간: 2005-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전체 숙박업소 수 대비 매출 데이터의 실명 또는 익명 확보가 가능한 개별 숙박업소 수의 비율로 가시성을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숙박객(한국):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 객실수(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숙박객(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Trends Report (STR)
  • 객실수(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05-2020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를 포함하며, 공통적으로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